4대강 사업 한강구간 준설토 적치장… 소음방지막·가설방진막 없이 운영
입력 2010-05-31 19:02
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 설치된 준설토 적치장들이 소음방지막과 가설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지난 19∼27일 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서 운영 중인 16곳의 준설토 적치장을 조사한 결과 15곳에 소음방지막과 가설방진막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경기도 여주군의 적금적치장 일부 구간에만 가설방진막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범대위 관계자는 “공사장 인근 주거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사가 하루 24시간 진행돼 주민들이 밤새 중장비 소음에 시달리고, 30m 높이로 쌓인 모래언덕에서 날리는 먼지로 빨래도 내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한 ‘수변구역’에 있는 적치장에 폐수배출시설을 허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주군이 적치장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인 골재선별기를 적치장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강 살리기’ 사업구간의 13개 적치장은 ‘수변구역’에 있어서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수변구역에도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치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4대강 범대위는 “개정안은 골재선별기 등 폐수배출시설의 수변구역 내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 수변구역 내 폐수배출시설 입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