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상품 불공정 약관 고친다

입력 2010-05-31 18:29

주식 투자자인 A씨는 증권회사로부터 외국 주식을 구입한 뒤 대금을 미납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인출이 제한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던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증권회사 표준약관 규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처럼 파생거래 등 금융상품과 관련, 불공정한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대해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처럼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 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미수금 또는 매매거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고객자산에 대해 인출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유가증권 매매 관련 중요 약관이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체료율 변경,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등 유가증권 매매거래 약관의 중요 변동사항을 고객에게 직접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