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티셔츠’ 화가-제작자 저작권 분쟁

입력 2010-05-31 18:30


독도 수호 운동과 월드컵 응원에 사용된 ‘안중근 티셔츠(사진)’의 도안을 디자인한 화가가 티셔츠 제작자를 고소했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화가 배희권(45)씨는 자신이 그린 안중근 의사의 초상화를 황주성(48)씨가 티셔츠용 도안으로 바꿔 만든 티셔츠를 팔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씨는 고소장에서 “2006년 황씨가 티셔츠를 만들자고 제안해 초상화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줬을 뿐 저작권은 넘기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마치 도안을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2006년 당시 몸이 아파 고생하는 배씨에게 수술비를 대줬더니 보답한다며 저작권을 나에게 넘겼다”며 “최근 티셔츠 인지도가 올라가자 갑자기 로열티로 2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