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관련 금품 2억원 받은 혐의’ 포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0-05-31 18:3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31일 국방부 소유 부지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기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2008년 8월 골프장 개발업체 관계자인 이모씨로부터 “포천의 골프장 진입로 예정부지 일부가 국방부 소유여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 시 공무원에게 로비해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해 9월에도 1억8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씨는 1996년 4월부터 10년간 민선 2∼4기 시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4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