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백화점 판매수수료 이번엔 개선?

입력 2010-05-31 18:23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TV홈쇼핑이 중소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요구하는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위는 오는 18일 판매 수수료, 직매입 확대 등 백화점 불공정행위 개선사항을 담은 백화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문제가 불거지자 내린 결정이다. 또 공정위는 TV 홈쇼핑업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 납품업체들은 백화점과 TV홈쇼핑업체 등에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촉비, AS 및 반품처리비, 인테리어 비용, 판촉사원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물어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정위의 연구용역 결과 백화점과 TV홈쇼핑은 패션잡화·의류 등에서 35∼40%에 달하는 정상 판매 수수료율을 챙겼다.

그러나 공정위 개선방안의 초점이 ‘자율 준수’와 ‘포상’에만 맞춰져 있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협약을 잘 이행한 업체를 한국유통대상, 한국유통산업진흥공로상 등 정부 포상 대상에 선정하는 반면,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선 제재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경쟁당국이 구체적인 제재 가이드라인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