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3명 중 1명 ‘부패의원’

입력 2010-05-31 01:57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제7대 서울시의원 3명 중 1명꼴로 뇌물 수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명예’ 퇴진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7대 서울시의원 106명 중 36.8%인 39명이 금품비리에 연루되거나, 교육감 선거 등에서 특정 후보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상당수가 2008년 김귀환 전 서울시의장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김 전 의장이 2008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와달라며 3500만원을 뿌린 사건에 무려 28명의 시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200만~500만원을 받은 4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6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24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처를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이들 가운데 16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또 다시 시의원(13명) 또는 구청장(3명)으로 출마한다. 이들은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의원을 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당 방침에는 아랑곳없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돈 봉투 사건’ 이후 서울시의회가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징계 절차를 구체화하며 재발방지에 힘썼지만 부정·부패는 계속됐다.

김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중·고교 창호공사와 관련해 예산지원 청탁을 들어주고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최모 의원도 같은 건으로 5400만원을 받았다가 쇠고랑을 찼다.

앞서 10월에는 최모 의원이 재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또 최근에는 홍모 의원이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2006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가 의원직을 떠난 의원들도 있었다.

안모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후보를 지지하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신모 의원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임기 초반 의원직을 그만뒀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