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캠 조’ ‘몸캠 조’… 탈북여성 이용 음란채팅

입력 2010-05-30 18:06

서울지방경찰청은 탈북 여성, 조선족 여성들을 끌어들여 국내 남성 회원들과 음란 화상 채팅을 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모(53)씨를 구속하고 그의 누나(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2006년 9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중국 선양과 옌지에 거주하는 현지 관리책을 통해 탈북자와 조선족 여성 160여명을 고용한 뒤 국내 남성 회원 8만여명과 음란 화상 채팅을 하도록 하고 이용료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남매는 화상 면접을 통해 여성들을 얼굴만 보여주는 ‘얼캠 조’와 몸을 보여주는 ‘몸캠 조’로 역할을 나눴다. 여성들은 현지 관리책 감시 하에 3∼5명씩 일반 가정집에서 근무했다.

나씨는 남성들에게 일정 시간 무료 채팅을 제공한 뒤 여성들에게 시간당 접속료가 4만5000원에 달하는 ‘1대 1 대화방’으로 유인하도록 했다. 여성들이 내국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수당을 빼앗아가는 등 엄격한 규칙을 부여하기도 했다.

남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 관계자 김모(41)씨로부터 17만여명의 개인정보를 300만원에 구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관리책 서모(38)씨 등 2명의 행방을 좇는 한편 유사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