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엄격히 적용·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행… 권익위, 시교육청에 ‘비리근절’ 권고안 제시

입력 2010-05-30 18:06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교육 비리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교육청에 부패 직원 징계 강화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 2월 권익위에 의뢰한 ‘청렴 컨설팅’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이 어느 수준까지 권고안을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시교육청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서울시교육청 부패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패 직원에 대한 징계 의지, 의사결정의 투명성, 감사 기능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익위가 조사한 2007∼2010년 시교육청 부패 내역을 보면 총 74건 중 자체 감사로 적발한 것은 8건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시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올 초 마련한 부패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징계 양정에 엄격히 적용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용하거나 지원자를 미리 선별해 놓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납품·시공 업체, 방과후학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장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 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학교운영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한 내용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7월 권익위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권고사항을 선별해 추가적인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