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재량권 ‘작량감경’ 축소 추진
입력 2010-05-30 19:02
법무부는 30일 장관 자문 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법관이 피고인 형량을 재량으로 줄여주는 형법의 ‘작량감경’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위에서 작량감경 조항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찬반 의견이 나뉘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7월쯤 최종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절반까지 줄여 선고할 수 있다.
특위는 초범이면서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압박·협박에 못 이겨 한 범죄, 범행 후 피해회복 조치를 했을 경우 등으로 작량감경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형법의 강간죄 조항에서 피해자를 ‘부녀’로 규정한 부분을 ‘사람’으로 고치고, 간통죄를 폐지하되 이중 결혼을 처벌하는 중혼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