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매 취소수수료, 판매대행사 몫”

입력 2010-05-30 18:06

인터넷으로 공연 등을 예매했다가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공연기획사가 아닌 인터넷 판매 대행사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설앤컴퍼니 등 공연기획사 7곳이 예매 취소 수수료 8억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연기획사 측은 취소 수수료가 위탁 매매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터파크가 판매대행 계약과는 별도로 구매자와의 사이트 이용 계약에 따라 규정을 두고 취소 수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터파크가 구매자들로부터도 예매 수수료를 받아온 점, 취소 수수료란 취소 업무의 대가 또는 판매대행 수수료 상실분에 대한 배상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공연 예약과 관람권 판매를 대행하고 대금의 5∼7%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연기획사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취소 수수료 10%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공연기획사들은 ‘위탁 매매로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의 소유’라는 상법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하라며 인터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