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는 합헌”
입력 2010-05-30 18:06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기록한 명부를 공개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사집행법 72조 4항이 사생활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대 위헌 5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는 못했다. 해당 조항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누구나 법원에 비치된 이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의 입법 목적은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누구든지 명부를 보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최씨 등은 보증 탓에 생긴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자 2008년 헌법소원을 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