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안정 위해 선물환거래 규제 마땅
입력 2010-05-30 18:00
역내외 선물환거래에 대한 총괄규제가 본격화될 모양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최근 1∼2주 사이에 지정학적 위기론까지 가세하면서 확대되는 바람에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방향이다.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5월 초 1100원 선 아래로 움직이려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한 주 동안 1200원을 오르내리고, 1700선을 넘봤던 코스피지수는 1600선을 겨우 지탱했다. 작은 규모의 외환 유출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 꼴이다.
국내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규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다만 은행이 외환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외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는 외환선물과 현물 거래규모를 합해 적용하고 있어 선물환거래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선물환거래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선물환거래 규제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역외선물환거래(NDF) 등 여러 파생상품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NDF는 최근 원화와 관련, 싱가포르와 홍콩 등 역외시장에서 환율 급등락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그간 환투기 세력이 NDF 시장을 장악하고 은행과 기업들의 추격 매수 내지 매도를 유도하면 원화 환율 변동 폭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곤 했다. 더구나 NDF는 선물거래 만기 때 계약원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환율과 지정환율 사이의 차액만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남은 문제는 가뜩이나 거래규모가 작은 국내 외환시장이 이러한 규제의 여파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적용 범위와 한도 및 시기 등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인 모양이나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마땅하다. 그간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동요가 잦았던 것은 빠른 시장개방 속도에 비해 안정성 확보가 함께 따라주지 못했다는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