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委의 교육비리 근절책 수용하라

입력 2010-05-30 18:00

교육계를 지탄받게 만든 교육비리 배경에는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 교육계의 비리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분석보고서를 어제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이 스스로 ‘청렴 컨설팅’을 해 달라며 권익위에 요청한 결과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0년 비리사건 74건 가운데 60건이 금품수수였고 신분별로는 교원이 56명, 행정직 15명, 전문직 3명이었다. 교원 가운데는 교장이 8명으로 14%를 차지해 전체 교원대비 비율(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는 주의나 경고, 견책 등에 그쳤고 특히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간부급 비리는 가벼운 징계만 받는 경향이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74건 비리 중 자체감사로 적발된 것은 8건뿐이고 나머지는 제보나 진정, 외부기관 적발 등에 따른 것이었다.

이쯤 되면 교육계의 고질적 제 식구 감싸기가 비리를 키우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눈 감고 있다가 진정이나 제보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조사하고, 징계도 최소한의 상징적 수준으로 해온 것이다.

권익위는 비리 척결 방안으로 서울시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당연한 말이다. 교육공무원에게는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교장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학교운영위원 겸직 금지를 제안했다. 유일하게 교장의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 친위기구로 전락한 점을 감안하면 역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학운위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도 독립적 역할을 보장해야 불법찬조금 모금이나 인사·채용비리가 사라질 것이다. 교장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내부 신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매우 합당하다.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교육계는 어느 곳보다도 깨끗해야 한다. 관건은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건전한 감시 및 견제 기능 보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신성한 학원에 더 이상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