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온미디어 인수 공정위서 시정 조치
입력 2010-05-30 18:39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산하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 관계에 있는 IPTV 등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채널)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해왔던 위성방송, IPTV 등에도 종전 기준에 맞춰 콘텐츠(채널) 공급을 중단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결합하면 200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PP시장에서 31.9%를 점유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P시장에서 CJ가 1위(20.8%), 온미디어가 2위(11.1%)이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PP시장에서 2위(6.3%)인 MBC와의 격차가 심하게 나면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