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야간재판 도입

입력 2010-05-30 19:15

광주지법이 ‘야간 법정시대’를 선언했다.

3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야간법정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한해 근무시간 외 법정을 여는 제도로, 1990년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다가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첫 도입했으며 고·지법 중에서는 광주지법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광주지법은 “생업에 쫓겨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야간에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며 “우선 월 1회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101호 법정에서 야간 재판을 연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