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공무원 7월 중순부터 징계

입력 2010-05-28 18:42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에 대한 파면 등의 징계 조치가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는 다시 한 달 안에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을 지난 6일 기소하고 이들이 속한 60개 지자체에 공소장 등을 보내 통보한 만큼 해당 지자체는 다음달 5일까지 징계 요구를 마쳐야만 한다. 지자체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한 달 뒤인 7월 4일까지 징계 의결을 해야 하며 인사위 의결서를 받은 지자체는 다시 보름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