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유 발생후 근무 퇴직금 청구 못한다”
입력 2010-05-28 18:39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유죄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뒤 10여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연퇴직의 효력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다”며 “퇴직 사유 발생 이후 계속 근무했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