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항소심서 집유 2년
입력 2010-05-28 21:17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8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 김모씨로부터 “강원랜드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사장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한 기업인 모임인 서울경제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임원 인사권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있으므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