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으로 300억 회사 인수 시도 일당 적발

입력 2010-05-28 18:3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13만원을 주고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자산 규모 300억원대의 중견 건설회사를 매각하려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권모(6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6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 1월 11일 건설회사 K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공증 받은 뒤 경기도의 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 회사 소유권 명의를 자신들로 바꾼 혐의다.

조국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