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신앙과 생명윤리’ 세미나, “교계 ‘존엄한 죽음’ 자기결정권 논의할 필요”
입력 2010-05-28 17:45
안락사에 대해 시작된 토론은 ‘웰다잉’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죽음을 정의하고 논의하는 일의 어려움을, 그와 동시에 왜 그 일이 꼭 필요한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선언’ 준비 작업으로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생명윤리 세미나’ 중 임종환자 윤리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27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됐다.
주발제자인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권복규 교수는 먼저 안락사의 정의를 설명했다. 안락사는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죽음에 이르게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당사자의 의지표명 여부에 따라 자발적·비자발적 안락사,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극적·소극적·간접적 안락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VS)에 빠진 환자를 놓고 가족들이 요청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비자발적·소극적 안락사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그 가운데 죽음 당사자의 사전 의사표명, 즉 유언 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계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연세대 교목실 정종훈 교수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판단으로 결정되도록 방관하는 안락사는 생명 경시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은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공동체에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환자를 대상으로 삼는 안락사 논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NCCK 정해선 국장은 “우리 사회에 웰다잉에 대한 고민이 좀더 많아져야 한다”면서 “병의 호전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검사나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 의사표명은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 교수도 “병원 입원과 중환자실행, 퇴원을 반복하다 영안실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죽는 현대인의 죽음의 과정을 돌아보자”면서 “호스피스 치료 비율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