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배송업 발목잡는 국회

입력 2010-05-27 21:15


“신서독점권이 뭐기에.”



국내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최근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배송업체를 통해 보내왔던 정기간행물 배달이 ‘우편법(신서독점권)’에 위반된다는 경고를 우체국으로부터 받아 앞으로 직배를 할 수 없게 됐고, 이 때문에 간행물 배송이 종전보다 1∼2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지난해 초 부산 금정구는 한 노인단체와 공동으로 ‘실버우체부’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고용해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가가호호에 배달하는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신서독점권’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현행 우편법에 명시된 ‘신서독점권’은 편지를 비롯한 일반 우편물(소포 제외)은 국가가 운영하는 관인 우체국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신서독점권을 포함한 우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카탈로그 등은 우편물에서 제외토록 한 것. 즉 진입규제를 풀어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인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 배송업무는 지난해 말 정부의 ‘규제 철폐’ 조치를 통해 민간업체에 배송이 허용된 것과 대조적이다.

불합리한 법 때문에 일반 기업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우편업무를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