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은행 선물환 거래 규제 검토
입력 2010-05-27 18:48
금융당국이 은행 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선물환 수요로 인한 단기외채 유입 등이 원·달러 환율 급변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환거래 규제에서 번번이 제외됐던 국내 외국은행지점(외은지점)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화 유출입에 대해 좀 규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모두 선물환 규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선물환 규제 방안을 상당히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은행 건전성 방안을 마련해 서서히 국내 은행을 조이고 있다. 외은지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물환 거래는 미래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 보통 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받기 전에 미리 그만큼을 은행에 판다. 은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사들이거나 해외에서 차입해 곧장 시장에 내다판다.
이 같은 선물환 거래가 늘어날수록 환율 변동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고객-은행 간 외환 거래의 19%, 은행-은행 간은 15%가 선물환 거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물환 거래를 위한 외화차입 단계에선 과세 또는 차입 규모 제한, 실제 거래할 땐 총량 규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 초부터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를 원칙적으로 실물거래의 125%까지로 제한했는데 이 기준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격한 외환 유출입 발생 시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의 외환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현물환과 선물환을 포괄한 종합 포지션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선물환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