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남파간첩 조작’ 28억 배상 판결… 김상한씨 유족 일부 승소
입력 2010-05-27 18:5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27일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북파 간첩 김상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는 2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를 북파한 사실을 2008년 2월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라며 “유족이 김씨의 생사를 알지 못해 입은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아대 교수로 재직하다 사회대중당 후보로 민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김씨는 1962년 5월 육군 첩보부대(HID) 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된 뒤 연락이 끊겼고, 이듬해 4월 전사한 것으로 처리됐다.
정부는 64년 8월 인혁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혁당은 북괴로부터 특수 사명을 받고 남하한 간첩 김상한의 주도로 발족됐다”며 “김상한은 공산주의자를 규합한 뒤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월북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혁당 관계자 12명은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1년 뒤인 75년 정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다시 조작해 8명을 사형시켰다.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은 2007년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