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권리안내·배상신청 통지 의무화
입력 2010-05-27 18:48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할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 대상 범죄는 상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강도 강간 추행 등이다. 이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1·2심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침은 또 검사가 중대 범죄의 신고자, 피해자, 증인 등이 보복 우려로 신변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