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천안함 조사 비판 김용옥 형사 1부 배당

입력 2010-05-27 18:49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결과를 비난해 라이트코리아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올 김용옥씨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가 천안함 함수와 함미 분리 장면이 담긴 열상감시장비 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합참 소속 대령 7명이 고소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고소를 각하할지, 계속 수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