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인터뷰 원본 제출하라”… 법원, PD수첩 제작진에 명령
입력 2010-05-27 18: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7일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작진은 2008년 4월 광우병 소에 대한 방송 중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와 어머니의 인터뷰를 담은 원본 테이프와 녹취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딸의 병에 대해 PD수첩과의 인터뷰하면서 말한 ‘the variant of CJD’라는 단어의 의미다. PD수첩은 이를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검찰은 “어머니 빈슨이 말한 것은 인간광우병이 아니라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아레사 빈슨의 병명은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빈슨이 쓴 용어가 CJD와 vCJD 중 어느 것인지 전체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제작진에게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PD수첩 측은 “언론자유에 악영향을 주는 선례를 남긴다”며 거부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