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0-05-27 18:58
올 하반기부터 버스정류장과 공원,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정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버스정류장과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앞 200m 이내 구역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능해졌다.
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7월 중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