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 갈등, 고소전 비화… KBS “SBS 임원들 사기·업무방해”

입력 2010-05-27 21:49

2010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SBS가 단독 중계키로 하면서 KBS가 27일 SBS 전·현직 임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MBC도 28일 비슷한 내용으로 SBS 임원진을 검찰에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KBS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월드컵 중계를 둘러싼 갈등은 지상파 방송사 간 고소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KBS는 SBS 윤세영 회장과 안국정 전 SBS 사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이 KBS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은 물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했다며 사기,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윤 회장 등은 2010∼2016년 동·하계 올림픽과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키로 IB스포츠와 비밀 합의문을 작성하고도 2006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사장단의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KBS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KBS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손실 등을 보전해 달라며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SBS의 단독중계를 막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민의 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는 “KBS가 고소의 근거로 제시하는 2006년 5월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며 “SBS가 KBS를 속이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권 계약은 공개입찰방식이 존재하지 않아 입찰방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BS는 “SBS의 전·현직 임원을 고소한 것은 KBS가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