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국제 담합’ 16개국 21개사 적발
입력 2010-05-27 21:50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해 수조원대의 이득을 본 국내 항공사와 해외 유명 항공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국제카르텔 사상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2곳을 포함한 16개국 21곳의 항공화물 운송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195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노선별로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노선 담합에 항공사 17곳, 일본발 한국행은 5곳, 홍콩발 한국행 7곳, 유럽발 한국행 10곳이 각각 담합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 항공사는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등 15개국 총 19곳이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승객의 일반 요금에 추가해 징수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가 변동에 따른 별도의 계산체계를 만들고 동일한 수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이들은 주로 항공사 대표모임, 커피미팅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각 지역 노선별로 담합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담합을 통해 항공사들이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 2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징금(487억4200만원)의 상당부분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아직 심결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실제 과징금 부과 액수는 절반인 221억99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