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미래 한강에 묻다] 가처분신청 2개 법원 판단은 기각… 기각…

입력 2010-05-27 18:30

“양쪽 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저를 거친 후 주장을 펴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서울 잠실 수중보 근처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검증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 김홍도 부장판사는 원·피고 양측을 나무랐다. 현장검증을 시작하자마자 양측이 잠실 수중보를 둘러싼 수질 문제를 놓고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자 김 부장판사가 말리고 나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송단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4대강 수계에 있는 서울·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소송 4건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3건을 냈다. 금강 수계 공사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따로 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은 각각 지난 3월 12일과 이달 4일 기각됐다. 법원은 다르지만 신청 내용과 판단 근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송단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제시한 것은 크게 토지 수용으로 인한 주민 손해, 식수 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상 이익 침해, 침수 피해, 희귀종 멸종을 포함한 자연환경 파괴 네 가지다.

먼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주민 손해의 경우 법원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을 해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환경상 이익 침해와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자료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수질개선대책이 포함됐고, 공사 중 발생하는 탁수 농도가 홍수기에 발생하는 탁수 농도에 비해 훨씬 적다고 봤다. 또 한강에 설치되는 3개 보가 모두 가동보여서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침수 피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로 판단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소송단은 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또 부산지법에서 진행중인 낙동강 수계 재판의 경우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함안보로 인한 침수 우려 등 나머지 수계와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상돈(중앙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환경 파괴에 대해 선진국처럼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임항 환경전문기자, 조국현 기자(이상 사회부) 권기석·김원철 기자(특집기획부), 김현길 기자(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