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누명’ 송씨 일가 국가 상대 296억 손배소
입력 2010-05-26 18:26
서울중앙지법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이모씨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29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정보기관과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일가족이 27년 동안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2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는 한국전쟁 때 월북한 송모씨가 60년 남한으로 내려와 친인척들을 만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일가족 8명을 영장 없이 체포했다. 안기부는 이들을 불법 구금·고문한 끝에 간첩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받았고, 84년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