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규명위, 대검 감찰부장 외부인 영입 건의키로

입력 2010-05-26 18:25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나 변호사, 기업체 경영자 등 외부인을 임명하는 내용의 검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감찰부장이 될 수 있는 외부인은 검찰을 떠난 지 5년 이상 된 변호사까지 포함할지, 검찰 출신은 배제하고 변호사나 비법조인으로 자격을 한정할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7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 감찰부장직을 개방직으로 전환했으나 마땅한 외부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를 임용해 왔다. 규명위는 이런 방안이 포함된 제도개선책이 마련되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최종 건의할 예정이다.

규명위는 하 대변인을 비롯한 위원들이 부산구치소를 찾아 검사 접대 및 향응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대질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정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규명위의 성접대 관련업소 종업원의 인적사항 및 자금출처 공개 요청에도 불응했다. 하 대변인은 “정씨가 건강 악화와 함께 자신의 사건 처리와 계좌추적, 휴대전화 압수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대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다음주 초 정씨를 상대로 대질조사에 응해줄 것을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규명위는 리스트에 오른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 중 조사에 응한 검사 모두가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