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서울대 법대학장 “한국 법원 대대적 수술 필요”

입력 2010-05-26 18:26

서울대 법대 정종섭 학장은 “형사재판은 만신창이가 돼 있다”며 “법원에 대한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학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 5월호에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학장은 “대법원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전국 판사와 직원의 보직·전보 등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사법부 내 관료주의와 사법독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학장은 26일 전화 통화에서 “한국 법원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이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이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행정상 완전히 분리해야 하며 판사 인사도 심급별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학장은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며 “법원에 심급별 법관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학장은 최근 편향 판결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의 형사재판을 비판하며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양형 결정,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