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보수 인상돼야 법조일원화 가능”… 대법, 사법제도 개선안 공청회

입력 2010-05-26 18:24


대법원이 법조일원화 방안과 상소심사부 설치 등 그동안 논의됐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경험 많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뽑기 위해 법관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법원행정처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은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일원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법관 보수 인상이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뽑으려면 보수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하고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현재 법관의 연봉 수준으로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법관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관에 지망하더라도 단기간에 사직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수를 대폭 올려 우수 법조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법조일원화가 지향하는 10년 이상 경력, 45세가량의 법조인은 경제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연령이어서 변호사로서의 기존 보수 수준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심의관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의 1심 및 항소심 판사 평균 연봉 수준이 1억∼2억2000만원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판사 연봉은 한국의 초임 부장판사(경력 15년 기준)보다 15.8∼155.5% 많다는 계산이다. 그는 “법관 보수 인상은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법관에 대한 적절한 보수의 수혜자는 국민 모두와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법관을 ‘돈 버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판사 임금은 우리나라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력이 많아져 변호사 수입이 떨어지면 법관 지망자의 저변도 넓어져 법관 보수가 법조일원화 정착의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일원화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관에 임용되는 현 제도와는 달리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의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023년까지 법조일원화를 완전 시행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월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