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얼마나 받기에… 15년차 초임 부장판사 연봉 9000만원
입력 2010-05-26 18:25
법관은 도대체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을까.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26일 “10호봉인 15년차 초임 부장판사가 받는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9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법관 호봉은 평균 1년9개월마다 높아진다. 법관 보수와 수당의 지급근거는 ‘법관 보수에 관한 법률·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법관 10호봉의 월봉은 379만5300원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4554만3600원이다. 법관 1호봉 월봉은 185만원, 대법원장은 839만6000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다. 매년 두 차례 나오는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고 15년차 법관은 매월 8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다. 관리업무수당(월봉의 9%)도 매달 지급된다.
설과 추석에는 월봉급액의 60%가 명절휴가비로, 연 두 차례 300만∼450여만원의 직무성과급이 나온다. 13호봉 이하에겐 매달 월봉의 16.7%가 가계지원비로 지급된다. 직급보조비(10∼20년차 75만원), 교통보조비(20만원), 정액급식비(13만원)가 매달 나오고, 잔여 휴가 일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가보상비와 가족수당이 추가된다.
실비로 보전되는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제외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15년차 초임 부장판사의 연봉은 8837만8061원으로 계산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