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34명 6월부터 교단 못 선다
입력 2010-05-26 18:25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학교 교사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다음달부터 학교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은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도 않고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들은 “교과부가 ‘징계 대상 교사들을 가급적 6월 1일자로 맞춰 직위해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들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며 “27일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인사담당관 회의에서 각 지역의 대체 교원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르면 교사가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 방침에 맞서 사흘째 단식 중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불법단체란 오명을 쓰더라도 파면·해임될 처지에 놓인 조합원 134명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파면·해임된 교사의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외노조로 전락할 수 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된다.
전교조는 또 파면·해임대상 교사 134명 중 2년 전 후원금 납부를 중단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할 수 없는 교사가 98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후원금 납부를 중단해 공소시효가 지난 해당 교사들이 민노당 당원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 교사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를 위반한 만큼 파면·해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