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만 국악대회 참가 규정은 인권침해
입력 2010-05-25 18:58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악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회를 주최한 A진흥회 이사장에게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국악대제전 주최 측인 A진흥회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두 딸의 대회 출전을 금지시켰다”며 지난해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진흥회는 대제전 경연 부문을 일반부(대학생 이상)와 학생부(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로 나누고 학생부 참가 자격을 정규학교 학생으로 제한했다. 당시 참가 자격을 받지 못한 두 딸의 나이는 각각 16세, 14세로 정규학교에 다니는 대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다.
논란이 일자 주최 측은 올해부터 정규학교 학생 외에 대안학교 재학생에게도 참가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이 아닌 경우 여전히 출전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에게도 참가 자격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