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위사령부가 국내서 ‘마약장사’ 시도
입력 2010-05-25 18:58
북한 보위사령부가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키려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보위사령부는 북한군 핵심 인물의 동향과 관련 정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정보기관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5일 중국에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산 히로뽕을 밀거래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0년 2월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여성공작원 김모씨에게 포섭돼 북한산 히로뽕 대량판로 확보, 재중 한국 정보요원 신원파악, 탈북자 및 탈북자 지원 한국인 정보수집 등의 지령을 받아 수행한 혐의다. 마약 전과가 있는 김씨는 1999년 중국산 히로뽕을 국내로 들여오다 검찰 수사망에 포착되자 웨이하이로 달아났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0년 3∼6월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 외화벌이사무소로부터 히로뽕 2㎏을 받았다. 그는 여성공작원 김씨와 동거하면서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판매 대금의 30%를 당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작금 용도로 자신이 챙기기로 하고 중국 옌지(延吉)의 폭력조직이나 마약거래를 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밀거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공작기관이 직접 마약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