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훈련용 총기 밀반입 일당 검거

입력 2010-05-25 22:37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미군 훈련용 총기를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수입업자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군납용 훈련용 총기를 민간에 판매한 군납업체 대표 정모(3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미국 군과 경찰이 훈련용으로 쓰는 총기 315정을 몰래 수입해 국내 서바이벌 게임장에 정당 33만원씩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M16이나 K2 자동소총과 흡사한 예비군 훈련용 총기를 만들어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155정을 정당 30만∼35만원에 게임장이나 민간인에게 판 혐의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총기는 총구 지름이 17㎜로 물감을 넣은 페인트탄 말고도 고무탄과 공업용 구슬, 화살촉을 발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이들 총기로 쏜 탄환의 파괴력은 모의 총포 기준(0.02㎏·m)의 70배에 달했다. 1㎏·m는 1㎏의 물체를 1m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다. 고무탄을 쏘면 두께 8㎜짜리 합판을 뚫고 공업용 구슬을 발사하면 맥주병을 깨뜨릴 수 있는 위력이다. 김씨가 미국에서 들여온 총기 가운데 일부는 공업용 부탄가스를 점화시켜 추진력을 얻도록 설계돼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 등 4명에게서 이들 총기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서바이벌 게임장비 제조업자 신모(57)씨 등 10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대책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