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자 취업 땐 국민연금 절반만 부담
입력 2010-05-25 18:07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취업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면 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4개 분야의 규제 개선안이 담긴 ‘제5차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내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된 국민연금법은 하반기에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로 분류돼 취업 시에도 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 기준 가운데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져 다음달 중 공개된다.
행안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도 고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에 대해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교통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