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마크’ 심사기준 대폭강화… 제주도, 브랜드 가치 제고
입력 2010-05-25 18:18
제주도는 제주도지사 인증 공동상표인 ‘J마크’를 최고급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 사용허가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J마크는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이나 우수 농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표 심사에서 품질관리 능력,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등 10∼11개 항목 가운데 ‘미’가 1개 이하, ‘수’는 6개 이상이 나와야 하며 ‘양’은 나오지 않아야 ‘J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J마크’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엄격한 심사 절차 이외에도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와 소비자 불만사례, 개선 요구사항, 만족도 조사 등 소비자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J마크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는 60곳으로 40개 품목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