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종소세,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5월말까지 신고

입력 2010-05-24 21:46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6개월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면세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4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 생각하기 쉬운 사례 등을 24일 소개했다.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2곳 이상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에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진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며 보증금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