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미끼 가입 유도 자동 유료고객으로 전환
입력 2010-05-24 19:11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인터넷 검색 중 ‘7일간 무료체험’이라는 팝업창을 보고 한 음악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8일째 되던 날 “프리미엄회원에 가입해 1만1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사업자에 항의전화를 걸었고 약관상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프리미엄회원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주)다날 등 4개 온라인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 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유료 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도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서비스는 1개월 이상 제공되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