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담화] 선박운항 금지 효과… 北 연 60만달러 이상 손실

입력 2010-05-25 00:23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제주도 이남 항로대에 비해 운항거리가 짧아 시간과 운송유 절감이 크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15일 9000t급 화물선 대동강호가 제주해협을 이용한 이후 북한 선박은 지난달까지 제주해협을 총 676회 운항해 왔다.

국방부는 2001년 1만t급 규모의 북측 선박 1척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 하루 3500달러 정도의 유류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측 선박은 2005년 42척, 2006년 122척, 2007년 178척, 2008년 191척, 2009년 245척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현재 항로대를 이용하고 있는 세 척의 선박이 올라가면 25일부터는 북측 선박의 진입이 불허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북측의 손실은 연간 6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선박은 앞으로 2005년 해운합의서 체결 이전에 이용했던 영해 밖의 작전구역(area of operation)에 있는 항로대를 활용해야 한다. 물론 제주도 쪽을 돌아갈 때도 제주 이남의 항로대를 이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2005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자체가 파기된 것은 아니다. 해운합의서는 존속하되 운항만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측 영공을 통과하는 우리 측 항공기가 우회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손실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토해양부는 우리 국적 항공기의 경우 북한비행정보구역을 우회해 운항토록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러시아와 미주 노선의 경우 북한비행정보구역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면서 “외국적 항공사에 비해 운항시간이 오래 걸려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