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

입력 2010-05-24 18:30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1 관계자는 24일 “공정위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도 불복 절차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등 해당업체 측은 “담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불복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가스와 E1,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 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정, 사상 최대규모인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이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SK가스는 담합 사실을 자지신고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각각 100%, 50%씩 면제받았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