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 상향 착수… 유기징역 상한 25년→50년 반영

입력 2010-05-24 18:29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권고형량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양형위는 24일 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과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가장 무거운 처벌(3유형 가중영역)은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바뀌는 양형기준은 징역형의 상한선이 15년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하면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올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0월 중순 시행된다.

친족관계를 악용하거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저지른 성범죄의 형량을 높여 지난달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취지도 반영될 예정이다. 전문위원들은 13세 미만 강간상해·치상의 권고형량(기본형)을 기존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양형위는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보건, 약취·유인 등 새롭게 양형기준을 적용할 4개 범죄에 대해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초안을 보고받았다.

양형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