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 때도 휴대전화 ‘조심’

입력 2010-05-24 18: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맨홀에 빠져 사망한 박모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서울 염창동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맨홀에 빠져 사망했다. 전날 190㎜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맨홀 안쪽의 수압이 증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도로 근처에 주의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통제선은 없었다. 박씨 유족은 맨홀과 자전거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강서구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강서구는 맨홀에 체인이나 안전망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침수된 구간을 통제하지도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족에게 3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한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