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성폭행 父 친권박탈 적극 추진
입력 2010-05-24 18:28
대검찰청은 24일 친족 간 성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의 아동전담 검사에게 친권상실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적극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친권상실 청구권이란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친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을 빼앗아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검찰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지난해 9월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며 처음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한 이후 지난달까지 친부에 의해 저질러진 1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나 다른 친족이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어려운 만큼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