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軍징집”… 허위문자 20대 입건

입력 2010-05-24 18:30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군에 징집될 수 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전기통신법 위반 등)로 자영업자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귀하는 불가피한 대전시 국방의무를 위하여 징집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국방부’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다.

최씨가 보낸 최초의 허위 문자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북한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긴급 징집합니다. 근처 예비군 연대로 신속히 집결 바랍니다’ 등의 형태로 각색된 후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실제로 국방부에는 징집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천안함 사태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징집 문자를 보내면 사람들이 겁 먹을 것으로 생각해 장난 삼아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