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담화] 수세적 대응→단호한 응징… 대북 교전수칙 바뀐다
입력 2010-05-24 22:10
北 무력침범시 자위권 발동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위권 발동’을 천명했다. 자위권 발동이 곧바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면서 ‘무력 침범’을 자위권 발동의 전제조건으로 명확히 했다. ‘침범’이라는 표현도 검토됐으나 ‘무력 침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위권 개념을 더 명확히 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지금도 자위권 개념이 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도발할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한 자위권 발동을 해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남북 교전도 이러한 자위권 개념에서 이뤄진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위권을 강조한 것은 이후 자위권 행사를 더 강력하고 엄중하게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도 교전수칙 등에 따라 자위권이 발동된다”며 “이러한 행위를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위권 발동을 강조함에 따라 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교전수칙과 작전개념 변화가 예상된다. 수세적인 대응에서 단호한 대응으로의 변화다. 군은 북한 함정과 북한군의 NLL 또는 MDL 침범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이어지는 시차도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북한 잠수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북한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위권은 전문가 사이에서나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된 것으로 군사적 위협의 격퇴뿐 아니라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제적 자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무력 침공이 있을 때 무력 침공에 대해 반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Key Word 자위권
자위권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국 영역 외에 공해나 상공에서도 공격받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